한 줄 해석 — 데스크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점이 퇴직금 미지급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근로시간을 쪼개어 볼 때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인 주 15시간이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문에서 함께 언급된 배달 라이더, 화물차 운전자, 심리상담사 등의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이 비정형 노동 전반에 걸친 공통 쟁점임을 보여준다. 계약상 '프리랜서'라는 명칭보다 실제 업무지휘·감독 여부와 근무시간이 분쟁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비정형 노동자는 본인의 실제 근무 형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유용할 수 있다.
한 필라테스 강사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원 데스크 업무와 배정된 수업을 병행했으나, 근로감독관은 데스크 근무 시간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수업 시간은 프리랜서로 나누어 판단해 퇴직금과 강의비 지급 진정을 모두 행정종결 처리했다. 데스크 근무가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았고, 강의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용 제외돼 강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배달 라이더, 화물차 운전자, 심리상담사, 요가·헬스·테니스 강사 등 비정형 노동자들도 계약서, 사회보험, 안전한 일터 요구권, 고충처리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로 함께 언급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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