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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단체 59곳 “노동인권교육법 제정해야”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27일

한 줄 해석 — 이들 단체가 지적한 지역별 격차는 노동인권교육이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서울·인천·부산·경기·전남·광주 외 지역 노동자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노동교육 확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상황과 국회에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인 상황은 행정부 방향과 입법 속도가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해 교육에서도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함께 담겼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 비정규직·노동단체 59곳이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서울·인천·부산·경기·전남·광주 등 일부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돼 지역별 격차가 크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교육에서 더 취약하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노동교육 확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국회에는 박해철·박홍배·이용우·강득구·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률 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법이 제정되면 학교와 사회의 노동인권 교육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지자체에 활성화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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