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소득세법상 명시된 내년 1월1일 시행일은 추가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점이다. 필자가 1년 전 같은 지면에서 제시한 '조세 형평성(안 하는 이유)'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어려움(못 하는 이유)'이라는 두 논거가 1년 후인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예 논란은 기존 쟁점의 연장선에 있다.
소득세법상 가상자산(비트코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추가 유예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1년 전 같은 지면에서 과세가 거듭 유예된 배경으로 조세 형평성에 대한 고려(안 하는 이유)와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못 하는 이유)을 짚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칼럼은 실제 과세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세부 기준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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