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사고사망자 감소의 상당 부분이 재해의 70% 이상이 몰린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는 점은, 이번 통계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효과의 근거로 쓸 때 기준선이 된다. 같은 기사에서 사고사망자 감소라는 성과와 함께 중고령자 취업 연령 제한, 혈압·당뇨·고지혈증 등 건강기준 강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장 취업이 막히는 사례, 기업이 산재은폐가 수월한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한다는 지적이 함께 언급돼 안전지표 개선과 특정 노동자군의 취업 제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용직·비정규직으로 현장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혈압·당뇨 등 건강기준이나 연령 제한이 실제 채용 과정에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성 사망자가 366명으로, 전년 동기 457명 대비 91명(19.9%) 줄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440건에서 98건(22.3%) 감소했으며,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처음으로 300명대에 진입했다. 재해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50명으로 전년 대비 60명(28.6%) 줄었다. 다만 기사는 이런 성과와 함께 안전교육 과잉, 중고령자 취업 제한, 건설기계 연식 제한 같은 현장의 부작용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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