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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육아휴직 신청하자 해고"…법 위반 급증

한경비즈니스 · 2026년 10월 22일

한 줄 해석 — 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은 234건이고, 이 중 75.6%(177건)가 과태료나 기소 없이 시정완료로 종결됐다는 수치는 신고 증가가 실제 제재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47.6%, 남성 신청은 88.1% 늘어난 흐름과 법 위반 신고 2.8배 증가가 본문에서 함께 제시돼, 제도 이용 확대와 위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 법 위반 신고가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2.8배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496건이 접수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1.8배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 98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115만990건에서 169만9168건으로 47.6% 늘었지만, 최근 5년간 접수된 위반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은 206건(10.3%), 기소된 사건은 51건(2.5%)에 불과했다. 이건태 의원은 "제도를 쓰려다 해고당하거나 보복성 갑질에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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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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