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300만명이라는 수치는 법 시행 전 정년을 맞는 1967~1968년생 규모를 가리키며, 입법이 늦어지면 바로 이 인원이 소득공백에 놓인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해 내 입법을 약속했으나 올해 1월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 입법으로 일정을 늦췄는데, 이번 요구서는 그 지연된 일정을 다시 연내로 되돌리려는 압박이다. 본인이 1967년생·1968년생에 해당한다면 특위 재개 이후 법안 처리 시기와 시행일 기준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에게 특위 재개와 65세 정년연장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양대 노총은 11월 초 특위를 열어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입법이 지연되면 법 시행 전 정년에 도달하는 1967년생·1968년생 등 300만명이 퇴직 후 4년간 소득공백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핵심 사안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연내 처리 필요성을 밝혔다.
- #정년연장
- #정년연장특위
- #소득공백
- #양대노총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