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유학생 불법취업 처분 기준이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1회 적발 시 강제퇴거'로 바뀐 점은 기존에 누적 적발을 전제로 했던 처분 문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또한 본문 표에서 배달라이더 단속, 유학생 불법취업, 치안 우려지역, 제주 불법체류 대응이 하나의 범정부 대책으로 함께 묶여 제시됐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D-2·D-4 유학생이라면 자신의 업종이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는지,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시점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근절과 치안 우려지역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과 타인 명의 계정 대여 차단, 불법고용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다. 유학생(D-2, D-4)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1회 적발 시에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과 제주 지역에서는 불법체류·불법고용·브로커에 대한 합동단속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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