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번 판단에 적용된 기준—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청 사업에 대한 실질적 편입 여부, 하청의 독립적 조직·설비 등 대법원 판단기준—은 비슷한 원청-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물류·배송업계의 불법파견 여부를 가를 때 참고 기준이 된다. 같은 감독에서 불법파견은 무혐의로 갈렸지만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05건의 법 위반과 산재은폐 수사가 별도로 진행된 만큼, 두 사안은 서로 다른 결과로 분리됐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 간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각각 독립적으로 지휘·명령하고 배송 상품도 구분해 운영한다는 점이 근거였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적발돼 61건은 사법처리, 144건은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착수됐다. 2020년 대구센터 사망사건에서는 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송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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