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지난해 안전·소양·직무 교육시간이 6시간에도 못 미친 참여자가 3만2천502명이라는 수치는 법정 필수교육(안전교육 6시간) 이수 기준 미달 규모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같은 자료에서 노인 일자리 대기자 수가 2년 전 9만명에서 올해 8월 19만7천명으로 늘었다는 점과 개발원이 대기시간·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 안전관리 부실이 사업 전반의 관리 역량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서영석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명이 사망하고 골절 사고가 4천751건 발생했다. 안전교육 중 비대면(워크북) 비중은 2023년 51.2%에서 올해 8월 67.2%까지 높아졌고, 지난해 연간 교육시간이 6시간에 못 미친 참여자도 3만2천502명에 달했다. 그러나 개발원은 사고 원인 분석이나 예방 대책 없이 사고 유형별 건수만 집계하고 있었고, 근로복지공단과 전산 연계 미흡으로 산재보험 청구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를 고려하는 구직자라면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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