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11개월·1년11개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을 피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쓰인다. 본문에서 언급된 지난해 9월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중대재해 감축·사망사고 근절 목표와, 안전·보건관리자조차 계약직 비중이 높다는 현장 실태는 방향이 엇갈린다. 본인 계약서의 근무기간이 11개월이나 1년11개월로 설정돼 있는지, 상시·지속 업무인데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과 산업현장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11개월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직전인 1년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 '꼼수계약'이 민간을 넘어 공공영역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을 보상하는 '공정수당' 도입 대책을 내놓았지만, 필자는 이를 근본 문제를 외면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현장 핵심 전문인력까지 꼼수계약으로 고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부문 전수조사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의무화, 특별근로감독 상시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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