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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아웃소싱 기업 자금운용 변화 예고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30일

한 줄 해석 — 2025년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이 41.1%(8229억원)에 달한다는 수치가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발표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가입대상을 2027년 100인 이하, 2028년 3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져, 5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 10.6%라는 영세사업장 격차 해소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아웃소싱 기업은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일정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1만8319개소), 2029년 1월 10~99인 사업장(31만9231개소), 2030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2030년에는 총 176만7543개 사업장이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 그동안 퇴직금제도로 퇴직급여 재원을 내부에 보유해온 사업장은 앞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아웃소싱 기업의 현금 유동성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11월 중 마련돼 연내 국회 통과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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