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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자 58%가 30인 미만 사업장…영세업체 사외 적립 부담 우려

뉴시스 · 2026년 10월 30일

한 줄 해석 —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이 전체의 71.4%(1조4591억원)를 차지한다는 수치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경총은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고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겹쳐 영세사업장 수수료 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해, 정부의 의무화 추진 속도와 현장 부담 우려가 맞서는 모습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면 의무화 적용 시점이 2030년이라는 점과 사업주 부담금 지원 비율을 확인해두면 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1308만6000명 중 611만4000명(46.7%)이 미가입 상태이며, 이 중 57.7%(352만7000명)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미가입률은 78.9%에 달하고, 2024년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40.2%를 차지했다. 정부는 29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장은 자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구직자가 입사할 사업장의 퇴직급여 지급 안정성과 관련된 변화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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