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 11월 12일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올라간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의 일조 높이 기준에 맞춰 시행령 인용조문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 2026.11.03
경제 매체 기사를 원문까지 읽고 「무엇이 바뀌나 → 누구에게·언제부터 → 숫자의 출처」 순서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지역은 그 지역의 실거래 숫자로 이어집니다. 분양 홍보·집값 전망 기사는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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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올라간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의 일조 높이 기준에 맞춰 시행령 인용조문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합동점검단 점검과 한국콘크리트학회 보강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강안은 당초 12개에서 고강도모르타르 단면증대와 합성보강 2개로 압축됐고, 철거 후 재시공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최적 대안은 연내 선정할 계획이며, 아직 결정된 방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