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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 11월 12일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차 자료) · 2026.11.03 09:00 · 큐픽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올라간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의 일조 높이 기준에 맞춰 시행령 인용조문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고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뀌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현행 660㎡에서 1,000㎡로 상향된다. 보도자료는 증가율을 약 51.5%로 적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한 개층 늘어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둘째는 일조 높이 제한 관련 조문 정비다. 개정 건축법(2026년 8월 11일 공포, 11월 12일 시행)에 따라 완화된 일조권 기준이 같은 날부터 적용되면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맞춘다. 종전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가 사선으로 꺾였는데, 개정 건축법령에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면적·층수 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원룸·투룸 위주 구조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적·층수 제한은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돼 온 기준이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은 다른 단계다. 개정 시행령의 실제 조문은 공포 후 관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건축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고, 11월 12일 이후 시행 연혁과 부칙의 적용 대상·경과규정을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하다. 보도자료 본문에 적힌 면적·층수·이격 거리 수치와 첨부 카드뉴스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molit.go.kr)에서 대조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전문은 원문에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첨부 PDF) 보기 ↗

#건축법 시행령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일조권 #주택 신속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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