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 대상에게 따로 떼어 둔 분양 물량.
일반공급과 별도로 일정 비율을 정책 대상에게 공급합니다. 유형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이 따로 있고, 한 사람이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흔한 오해·주의 — 유형별 물량 비율과 요건은 개정이 잦습니다.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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