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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공공분양에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Ⅱ 도입 — 12월 고양창릉 284세대 첫 분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차 자료) · 2026.11.04 09:00 · 큐픽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국토교통부가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Ⅱ로 공급하는 시행 방안을 내놨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 분양가의 25%만 취득하고 4년마다 5회에 걸쳐 나머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올해 12월 고양창릉 S-2BL 1,057세대 중 284세대가 첫 물량이다. 이익공유형 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뒤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으로,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로 공급하는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까지 분양가의 25%(계약 10%·입주 15%)만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미취득 지분에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낸다.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의무로 융자받고,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나누는 구조다.

첫 물량은 올해 12월 LH 고양창릉 S-2BL(1,057세대) 중 284세대이며, 지분적립형이다. 총자산 3.62억원 이하, 3인가구 월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가 요건이고, 특별공급 70%·일반공급 30%, 전매제한 10년, 실거주의무 5년이다. 회차별 지분 취득은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 내 취득하지 못하면 사업자 환매 또는 전매로 처리된다. 이익공유형 Ⅱ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연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안 시행 후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디딤돌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우대금리 최대 0.5%p를 더하며 하한은 현재 1.2%다.

초기 자금 1.28억원(지분적립형)·1.53억원(이익공유형 Ⅱ)은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 분양가 5.1억원(전용 55㎡)을 기준으로 든 예시다. 지분적립형 대출은 아직 도입 검토 중이며, LTV 40%를 받으면 초기 필요 자금이 0.77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도 같은 가정 위의 수치다. 지분적립형 도입모델도 일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개정 전까지는 계약서 특약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Ⅱ 모델표는 모두 '도입모델(안)'으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진행 상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보에서, 실제 적용 조건은 12월 LH 청약플러스·청약홈에 올라오는 고양창릉 S-2BL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1.28억원 같은 금액은 수도권 평균 분양가 5.1억원을 전제한 예시이므로 실제 분양가는 공고문을 봐야 하고, 주변 전세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해당 지역 전월세 신고 자료로 따로 가늠할 수 있다.

이 기사의 지역 — 실거래로 보면

2026-07~2026-09 계약분(신고가 거의 끝난 3개월), 해제 거래 제외.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전문은 원문에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첨부 PDF) 보기 ↗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공공분양 #고양창릉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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