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에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Ⅱ 도입 — 12월 고양창릉 284세대 첫 분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차 자료) · 2026.11.04 09:00 · 큐픽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국토교통부가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Ⅱ로 공급하는 시행 방안을 내놨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 분양가의 25%만 취득하고 4년마다 5회에 걸쳐 나머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올해 12월 고양창릉 S-2BL 1,057세대 중 284세대가 첫 물량이다. 이익공유형 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뒤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으로,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로 공급하는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까지 분양가의 25%(계약 10%·입주 15%)만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미취득 지분에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낸다.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의무로 융자받고,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나누는 구조다.
첫 물량은 올해 12월 LH 고양창릉 S-2BL(1,057세대) 중 284세대이며, 지분적립형이다. 총자산 3.62억원 이하, 3인가구 월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가 요건이고, 특별공급 70%·일반공급 30%, 전매제한 10년, 실거주의무 5년이다. 회차별 지분 취득은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 내 취득하지 못하면 사업자 환매 또는 전매로 처리된다. 이익공유형 Ⅱ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연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안 시행 후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디딤돌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우대금리 최대 0.5%p를 더하며 하한은 현재 1.2%다.
초기 자금 1.28억원(지분적립형)·1.53억원(이익공유형 Ⅱ)은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 분양가 5.1억원(전용 55㎡)을 기준으로 든 예시다. 지분적립형 대출은 아직 도입 검토 중이며, LTV 40%를 받으면 초기 필요 자금이 0.77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도 같은 가정 위의 수치다. 지분적립형 도입모델도 일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개정 전까지는 계약서 특약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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