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데이터 연구 활용, 美 일주일 韓 1년 이상
요약
바이오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는 데 미국은 일주일이면 되지만 한국은 최소 1년이 걸려 AI 바이오 연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이 방대한 바이오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청·심의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바이오데이터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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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10월 15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참여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고 2032년까지 100만명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수집을 확대해왔다. 이번 지적은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실제 연구에 쓰기까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짚으며, 수집량 확대만으로는 AI 바이오 연구 속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짚어야 할 점
- 데이터를 '얼마나 모았는가'보다 '얼마나 빨리 연구에 쓸 수 있는가'가 경쟁력을 가른다는 지적으로, 10월 15일 보도된 100만명 수집 목표와 별개의 과제임을 보여준다.
- 여당(최형두 국민의힘)과 야당(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문제를 제기해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 보건복지부가 11월 수집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처음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법 제정 여부가 그 개방 절차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미국이 '일주일'이면 되는 구체적 절차나 비교 대상 기관이 무엇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바이오데이터법의 구체적 조문, 즉 신청·심의 절차를 어떻게 단축하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법안의 국회 처리 일정이나 통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 11월로 예정된 첫 데이터 개방이 현재의 느린 심의 절차를 그대로 따를지, 이번 지적이 반영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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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12-31 D-1518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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