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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서비스별 다른 ID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특허 미국 등록 — 특허와 서비스 적용은 별개

디지털애셋 보도 · 2026.11.03 16:45 · 큐픽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네이버가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의 같은 이용자를 블록체인 기반 공통 식별키로 연결하는 기술로 미국 특허를 등록받았다. 특허에는 광고 성과 집계 개선과 토큰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보상 구조가 담겼다. 실제 서비스 적용 여부와 사업 추진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네이버가 출원한 '블록체인 기반 개인 데이터 처리 방법 및 시스템'이 현지시각 9월 8일 미국 특허로 등록됐다. 미국 특허정보 사이트 저스티아에서 3일 확인된 내용이다. 같은 이용자가 서비스마다 다른 아이디를 쓰면 활동 기록을 합치기 어렵다는 문제를 블록체인 기반 개인 식별키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식별키로는 블록체인 지갑 주소와 연관된 공개키 등을 쓸 수 있고,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쿠키 정보도 식별키와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허가 든 활용 예는 광고다. 한 사람이 두 서비스에서 같은 광고를 봤을 때 기존에는 두 명에게 노출된 것으로 집계될 수 있는데, 공통 식별키를 쓰면 한 사람이 두 번 봤다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수요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토큰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사고, 이용자나 서비스 운영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도 담겼다. 보상 수단으로는 현금과 현물, 디지털화폐가 제시됐다. LG전자도 지난 9월 가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거래하고 접근권한을 토큰으로 관리하는 기술의 미국 특허를 출원했는데, 네이버는 온라인 서비스에 흩어진 데이터 연결에, LG전자는 가전 데이터의 거래·접근권한 관리에 초점이 있다.

특허 등록은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단계이고, 그 기술을 서비스에 넣었다는 뜻은 아니다. 네이버가 이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했는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토큰 보상 역시 특허 문서 안의 설계이므로, 이를 근거로 특정 토큰이 발행·유통된다고 읽을 근거는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의미가 있는 부분은 '여러 서비스에 흩어진 내 기록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 기업들의 설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실제 영향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항목이 바뀔 때 드러난다.

직접 확인하기 — 특허 내용은 저스티아에서 특허명 'Method and System for Processing Personal Database on Block Chain'으로 직접 조회해 청구항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적용 여부는 기사나 특허가 아니라 네이버의 공식 공지·공시로만 판단하고, 내 데이터가 어디까지 연계되는지는 가입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 항목에서 확인한다.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전문은 원문에서: 디지털애셋 기사 보기 ↗

#블록체인 특허 #네이버 #개인 식별키 #데이터 거래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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