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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플랫폼스, 비트코인 수탁사 NYDIG→비트고로 교체…분리보관·보험·책임한도 조건은

토큰포스트 보도 · 2026.11.04 23:11 · 큐픽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라이엇플랫폼스가 NYDIG트러스트에 맡겼던 디지털자산을 10월 29일 비트고로 모두 옮기면서 2023년 11월 체결한 수탁 계약이 자동 종료됐다. 회사는 SEC에 제출한 8-K 공시로 이를 알렸고, 조기 해지 위약금은 없었다. 새 계약에는 전용 계정 분리보관, 보험 유지, 비트고의 책임 한도 등 조건이 담겼다.

라이엇플랫폼스는 NYDIG트러스트(NYDIG Trust Company LLC)에 맡겼던 디지털자산을 10월 29일 비트고로 모두 옮겼다. 이전이 끝나면서 2023년 11월 체결한 수탁 계약은 자동 종료됐고, 조기 해지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8-K 공시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앞서 10월 7일 비트고(BitGo Bank & Trust)와 새 수탁 계약을 맺었고, 10월 14일 공시에 기존 자산과 현금을 옮긴 뒤 종전 계약을 자동 종료하는 절차가 담겼다.

두 계약의 보관 방식과 조건은 다르다. 종전 계약에서 NYDIG트러스트는 회사 명의 계정의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방식)에 비트코인을 뒀고, 연간 수수료는 수탁 비트코인의 일평균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1년 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였다. 종료는 30일 전 서면 통지로 가능했다. 새 계약에서 비트고는 다른 고객 자산 및 자사 고유 자산과 분리한 라이엇플랫폼스 전용 계정에 자산을 보관하고, 소유권은 라이엇플랫폼스에 남는다. 다만 라이엇의 지시에 따른 비트고 계열사와의 거래 결제나 비트고 결제 서비스 이용 때는 자산을 일시적으로 공동 계정에 둘 수 있다. 수수료는 수탁 자산의 평균 가치를 기준으로 매달 지급하고, 비트고는 수탁 서비스에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최초 기간은 1년,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종료 6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라이엇플랫폼스는 14일 전 서면 통지로 수수료 없이 끝낼 수 있다. 비트고의 책임 한도는 청구 원인 발생 전 6개월간의 수수료이고, 사기·고의적 위법 행위·중대한 과실은 예외다.

수탁 계약을 읽을 때 확인할 항목은 이 공시에 그대로 나열돼 있다. 누구 명의의 계정에 보관되는지, 다른 고객 자산 및 수탁사 고유 자산과 분리되는지, 분리 원칙에서 빠지는 예외(공동 계정 사용)가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수탁사가 지는 책임의 상한과 그 예외가 무엇인지다. 숫자도 섞어 읽지 않아야 한다. 같은 날 발표된 3분기 실적자료의 올해 1~9월 비트코인 2만264개 매각, 9월 말 2418개 보유는 회사 전체 집계이고, 8-K 공시에는 이번에 옮긴 자산의 수량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직접 확인하기 — 해외 상장사 공시 내용이므로 국내 제도와 바로 겹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 쓰는 거래소의 보관 구조는 거래소 공지·이용약관의 고객 자산 분리보관과 예치금 관리 항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식 신고된 곳인지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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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원문에서: 토큰포스트 기사 보기 ↗

#수탁 #비트고 #NYDIG트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8-K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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