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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켜 주는 것과 못 지켜 주는 것

2024년 7월 시행된 법이 거래소에 맡긴 돈과 코인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 손실은 왜 보호 대상이 아닌지.

처음 쓴 날 2026년 11월 4일 · 고친 날 2026년 11월 4일

무엇을 지켜 주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거래소에 맡겨 둔 이용자의 자산을 거래소 자기 재산과 떼어 두게 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맡긴 원화 예치금은 거래소가 아니라 은행 같은 관리기관이 따로 보관합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거래소 자기 몫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그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끊긴 지갑(콜드월렛)에 둬야 합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는 근거도 이 법으로 생겼고,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감독·검사·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은 못 지켜 주나

가격이 떨어져서 생긴 손실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맡긴 자산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지 투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 예금처럼 일정 금액까지 돌려받는 예금자보호도 가상자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는 법에 따라 신고한 국내 사업자에게 맡긴 자산 이야기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에게 맡긴 자산은 같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다

거래소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거래소가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는 법」).

평소 쓰지 않는 코인은 거래소에 오래 두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은 비밀번호·복구 문구를 잃으면 누구도 찾아 줄 수 없다는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이 해설의 용어

이 해설과 이어지는 소식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나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매우 커서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다. 관련 법령과 과세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한다. 이 사이트는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매수·매도·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