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현대제철 사례에서는 같은 사업장·같은 교대체계·같은 원청 통제 아래 일했는데도 중장비 운용·설비정비 등 공정 이름 차이로 직접고용 인정 여부가 566명과 324명으로 갈렸다는 점이 불법파견 판단 기준의 근거로 지적됐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2024년 대법원 선행판결로 하청노동자가 승소했던 사안인데도 올해 3월 서울고법은 하청업체의 독립적 운영을 이유로 일부 기간의 불법파견을 부정해, 앞선 대법원 판단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같은 공정을 두고 나왔다. 관련 사업장 하청노동자라면 자신이 맡은 업무의 공정명이 소송에서 직접고용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였는지, 자신의 소송이 1심·항소심·상고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금속노조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불법파견 인정 범위 축소 판결 중단과 장기 계류 사건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경우 2022년 1심은 소송을 낸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전원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은 566명만 인정하고 324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위아 창원공장에서는 불법파견 소송 제기 거부 합의를 거부한 하청노동자 42명이 2024년 2월 해고됐고 2023년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이며,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2024년 7월 상고 후 2년 넘게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불법파견 인정 여부는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근로자지위를 가르는 절차여서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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