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다307571 판결이 간병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산재보험이 별도 절차 없이 당연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병원 간병노동자 423명 중 소개업체·협회·노조와 계약했다는 응답이 78.7%, 병원과 계약이 19.1%, 보호자와 계약은 1.2%에 불과해,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환자와의 사적 계약'이라는 설명과 조사 결과가 어긋난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 소개·알선 사업자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개정안이 2024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도 본문에 담겨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는 간병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드는 '사업주 불분명'이라는 설명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2025년 3월 13일 선고(2024다307571)로 간병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고용노동부 자체 회시(2006년 근로기준팀-5557, 2011년 근로개선정책과-2981)도 소개업체·병원 양쪽 유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간병노동자를 제외하는 조항이 없으며, 노무제공자 적용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판결 확정 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구직·종사 중인 간병노동자에게 보험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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