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용우 의원은 추정제 없이 기본법만 만들면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까지 기본법의 틀에 갇히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노무제공자 규모가 고용노동부 추산 210만명, 국세청 추산 최대 870만명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은 통계 기준에 따라 정책 적용 대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청년유니온·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사돌봄유니온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동반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7월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이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계약해지 통보부터 이를 바로잡기까지 4년반이 걸렸다며, 노무제공자가 이런 긴 소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무제공자 규모는 고용노동부 추산 210만명, 국세청 추산 최대 870만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반드시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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