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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30년까지 사내 퇴직금 폐지하고 퇴직연금 의무화

한국경제 · 2026년 11월 8일

한 줄 해석 — 사내 퇴직금 폐지 시한인 2030년은 기업과 근로자가 퇴직연금 전환 일정을 가늠하는 기준선이 된다.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활용이 유리해진다고 언급된 만큼, 중도인출을 고려하던 근로자라면 향후 담보대출 전환 여부를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늦어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퇴직급여 체불을 막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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