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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연말까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뉴시스 · 2026년 11월 8일

한 줄 해석 —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 최대 500만원(사업주 공모 시 최대 5000만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원으로 제보 유인을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같은 기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이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해, 특별점검이 반복수급·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을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혜택은 조사 시작 전 신고에만 인정되므로 해당자는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11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전액 반환은 해야 하지만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반복수급자 중 허위 이직신고 의심 사례, 실업인정일 해외 출국자 중 대리 실업인정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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