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공정근로위원회는 토핑 지시 거부가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 탐부렐라의 구제 신청이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절차 문제로 기각했다. 식당 측이 제시한 해고 근거에는 토핑 거부 외에 동료에 대한 거친 언행, 주방에서 손을 다친 사고 등이 함께 포함돼 있어 해고가 단일 사건이 아닌 복합적 평가로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해고와 동시에 비자 후원이 중단된 점도 고용 지위가 비자 신분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호주 브리즈번 레스토랑 라 코스타의 총괄주방장 다비데 탐부렐라는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리라는 지시를 세 차례 거부해 해고됐다. 그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식당 측은 토핑 문제뿐 아니라 그의 거친 언행과 주방에서 손을 다친 사고 등도 해고 배경이라고 밝혔으며, 해고 이후 식당이 진행하던 숙련 근로자 비자 후원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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