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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법무부,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9~27일 점검

뉴시스 · 2026년 11월 8일

한 줄 해석 — 미이행 시 벌점 부과와 계절노동자 배정 제한이 뒤따른다는 점은 지자체가 시정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어가 입장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동절기 숙소,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해양수산부는 법무부와 함께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27개 시·군 어가 약 160곳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여부와 여권·통장 부당 보관 등을 확인한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은 정부·지자체·시민단체가 합동 점검하고, 나머지 22개 시·군은 자체 점검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미이행 시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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