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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가커피·명륜진사갈비 지점 ‘가짜 3.3’ 활용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22일

한 줄 해석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가 38곳(66.7%)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은, 위장고용 사업장 다수가 계약서 자체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법 적용을 피했다는 근거다. 이번 명단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택배 위탁영업점·캠프 운영업체 전수조사의 후속조치로 적발된 물류업체 16곳도 포함돼 있어, 가짜 3.3 조사가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택배 물류업으로도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부천중동현대점·명륜진사갈비 일산백석점·치플레 등 유명 브랜드 지점에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가짜 3.3' 계약이 적발됐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감독을 벌여 대상 108곳 중 72곳에서 위반을 확인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조사를 거쳐 57곳에 고용·산재보험료 약 5억1천900만원이 소급 부과됐다. 적발 사업장 중 운수·창고업체 아이더에 1억1천900만원, 제조업체 태일이엔지에 9천900만원이 부과돼 가장 많았다. 법 위반 유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가 38곳(66.7%)으로 가장 많았고, 재직자·퇴직자 임금 과소지급도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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