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년 후 같은 직장에 다시 고용된 근로자들의 월급이 퇴직 전보다 평균 40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전 임금피크제로 이미 낮아진 월급을 재고용 때 한 번 더 깎는 사업체도 절반 이상이었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동리뷰 10월호에는 이승호 연구위원의 '소득 크레바스 기간의 고령 노동' 보고서와 노세리 선임연구위원의 '재고용제도 확산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가 실렸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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