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청년 1명을 2명으로 인정하는 가중치 기준은 기업이 최소 고용증가 조건을 채우는 데 실질적 근거로 작동한다. 같은 조치 안에서 수도권보다 지방 사업장에 5%포인트 낮은 투자 증가율 기준을 적용한 점은 국세청이 밝힌 국토 균형발전 취지와 맞물린다.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분이 다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므로, 신청 기업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관리해둘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8일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기업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2% 이상,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 기업은 3% 이상 늘려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최소 1명 이상 고용 증가가 필요하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채용하면 실제 채용인원 1명을 2명으로 인정해주고, 투자확대는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수도권 10~20%, 지방 5~15% 이상 늘리는 계획을 제출하면 대상이 된다. 신청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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