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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많으면 500만원 지급?…금감원, 과도한 증권사 이벤트에 제동

전자신문 · 2026년 10월 28일

한 줄 해석 — 하루 500억원 ETF 거래에 500만원을 지급한 A 증권 사례가 이번에 '과도한 경품'으로 판단된 기준선이 된다.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처럼 거래금액과 무관한 행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금액 연동 여부가 허용과 금지를 가르는 경계가 된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이지만 규정 개정 전이라도 이미 공지된 행사 외 신규 행사는 금지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의 과도한 경품 제공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A 증권은 하루 500억원 이상 ETF를 거래한 고객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거래금액과 연동한 방식의 행사와 레버리지 상품·신용공여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한 행사는 계속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은 11월 사전예고·의견수렴을 거쳐 12월까지 완료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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