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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뉴스]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 "공정점검만으론 도급인 책임 불인정"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23일

한 줄 해석 — 대법원은 해당 공사가 일회성 사업이었고 중부발전에 관련 공사 면허나 전문 기술 인력이 없었다는 점, 주간 공정회의 주관과 안전작업 허가서 승인만으로는 총괄·관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도급인 여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같은 사고로 시공사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에는 벌금 5000만원·1000만원과 현장소장 집행유예가 확정된 반면 발주사인 중부발전만 무죄로 갈린 점은, 책임이 실제 공사를 총괄한 시공사 쪽에 귀속됐음을 보여준다.

2020년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법 파기환송심이 22일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주사인 중부발전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안전 서류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6월 25일 중부발전을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사고로 시공사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이 확정됐고, 현장소장들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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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서천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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