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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SG 공시, 대기업 보고서에서 협력사 장부로…아웃소싱 기업도 데이터 준비 서둘러야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26일

한 줄 해석 — 스코프3 제외 조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경우'로 한정돼 있어, '서비스업이니 제외된다'는 식의 단정을 막는 판단 기준이 된다. 같은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1차 122개·2차 39개 협력사로 제3자 검증을 확대하고 애플은 2022년부터 협력사 스코프1·2 감축을 추적해온 사례가 함께 제시되는데, 이는 국내 법정공시 유예 일정과 무관하게 고객사 차원의 자료 요구가 먼저 움직여왔다는 흐름과 이어진다. 물류·시설관리 기업이라면 차량·창고의 연료·전력 자료나 건물 계량·비용 부담 구조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두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2027회계연도 정보로 기후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코프3 공시는 10조원 이상 기업 기준 3년 유예돼 2031년부터 적용되며, 금융위는 10월 6일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협력업체를 스코프3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접 공시 대상이 아닌 물류·시설관리 등 아웃소싱 기업도 고객사의 배출량 산정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 아웃소싱 업계 종사자라면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과 산출 근거 정리 업무가 새로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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