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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이 피신고인 조사? 황당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1월 3일

경기도 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당사자가 피신고인과 마주앉아 직접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사 이후 피신고인들은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고 조사절차도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호소한다.2일 취재 결과, 한 생활협동조합 생활지원사 9명과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해당 생활협동조합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사용자쪽이 노동자 7명에게 행한 견책 처분과 노동자 2명에게 한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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