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과징금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또는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30억원'으로 명시된 점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본문에서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건설업 기준)가 모두 2027년 4월 28일 시행으로 겹쳐 있어, 원·하청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변화가 한 시점에 집중되는 구조다. 신고포상금제도와 안전한일터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2027년 1월 28일 시행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와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0월 27일 공포했다. 개정법에 따라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부터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또는 30억원 범위)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 영업정지 사업장은 등록 말소·취소 요청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건설업 2027년 4월 28일, 이외 업종 같은 해 10월 28일), 신고포상금제도와 안전한일터위원회 출범(2027년 1월 28일)도 순차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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