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체불임금 진정사건은 사업주 처벌이 아니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육자료의 '고의성 없으면 내사종결' 흐름도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형사 기준으로 종결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본문에 언급된 2024년 타다 드라이버 판결, 2021년 코웨이 수리기사 판결, 중노위의 애견미용사·학습지 상담교사 판정과 반대 방향이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달 11일 제화노동자 사건을 같은 논리로 행정종결한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교육자료에 대법원 판례·노동위 판정과 다른 기준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수사학교 강의안은 체불임금 진정사건에서 사업주의 '고의성'이 없으면 내사종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당사자의 계약 인식 여부, 계약서 명칭, 고정급 유무 등을 기준으로 제시해 2024년 타다 드라이버 판결 등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면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직접 소송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어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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