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도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검토 — 내년 초 출시 목표, 주금공과 보증기관 이원화 문제
매일경제 보도 · 2026.11.05 14:11 · 큐피엑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8·13 대책에서는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정비사업 대출과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을 취급하기로 했고, HUG는 보증 주체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 사업장에 보증기관이 둘로 나뉘면 보증사고 시 담보 선순위·후순위 문제로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HUG가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부동산업계를 인용해 전해졌다. 목표 시점은 내년 초이며, 아직 검토·추진 단계다. 추가 이주비 대출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쓰는 수단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이고, 추가 이주비는 그동안 시공사나 조합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사 사업자 대출 형태로 조달해 왔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 시공사가 맡은 소규모 사업장은 추가 이주비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정비사업 관련 대출과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을 취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HUG는 추가 이주비 보증 주체로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정비사업장의 사업비·이주비 대출에 공적 보증을 주는 기관은 HUG뿐이고, HUG는 한 사업장에 사업비·이주비 보증을 묶어 제공하고 있다. 기존 담보권을 가진 HUG에 이어 주금공이 후순위 담보권을 갖는 구조가 되면, 보증사고 뒤 담보를 처분해도 선순위 채권 회수 후 남은 금액에서만 변제받게 되어 대위변제액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HUG도 같은 상품을 내놓으면 기존 HUG 보증 사업장은 추가 이주비 보증까지 한 기관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
숫자의 출처는 둘로 나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에서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대출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장은 13곳, 이 중 9곳이 소규모 정비사업장이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이주비 대출 보증 잔액이 남은 정비사업장은 전국 404곳으로, 서울 121곳과 경기 96곳이 가장 많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증주체가 여럿이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진다며 8·13 대책 당시 정책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은 원문에서: 매일경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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