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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위스그랜드호텔 9일 영업 종료…1300가구 아파트 추진, 용적률 종상향이 관문

한국경제 보도 · 2026.11.05 15:45 · 큐피엑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이 9일 영업을 끝내고, 3만9101㎡ 부지에 약 1300가구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추진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상한이 200%여서 업계는 400%인 준주거지역 수준의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인허가는 아직 남아 있다. 숙박·컨벤션 기능 상실, 친일재산 논란, 경관·일조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변수로 꼽힌다.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지난달 28일 공식 SNS로 9일 영업 종료를 알렸다. 건물과 부지 소유권은 지난 7월 동원아이엔씨 측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홍제353PFV로 넘어갔다. 연합와이앤제이가 개발을 추진하는 홍제353PFV는 키움증권에서 4500억원 규모 브리지론을 조달해 잔금과 초기 사업비를 마련했고, 3만9101㎡ 부지에 약 1300가구를 지어 내년 6월 착공하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인허가는 끝나지 않았다.

관건은 용적률이다.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상한이 200%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문을 연 기존 호텔은 예전 기준을 적용받아 고층으로 올라갔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는 현행 규제를 받는다. 업계는 1300가구를 맞추려면 용적률 400%인 준주거지역 수준의 종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종상향으로 늘어나는 몫은 사업자가 원래 가진 권리가 아니라 행정 결정으로 새로 생기는 이익이며, 공공기여 방식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논란도 함께 걸려 있다. 기존 소유주 일가의 조부는 조선 귀족 이해승으로, 정부는 2021년 호텔 주변 홍은동 임야 2만7905㎡의 국가 귀속 소송을 냈으나 2023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른 권리까지 해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런 부지에 종상향까지 허용되면 행정이 개발이익을 키워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북권 기능 상실과 주민 반발도 변수다. 이 호텔은 객실 396실과 레지던스, 대형 연회장·웨딩홀·컨벤션시설을 한 부지에 갖췄고, 호텔 측은 서북권에서 같은 규모의 연회·컨벤션을 대신할 시설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호텔 측 추산 매각 전 직접고용은 600명가량이다. 서울 관광호텔은 2020년 이후 14곳 줄고 2023년부터 신규 객실 공급은 연 1000실 안팎에 그친 반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1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주민들은 백련산과 맞닿은 경관 훼손과 일조·조망 침해, 역과 떨어진 구릉지 고밀 개발의 근거 부족, 주민 설명 절차 없이 자금 조달이 앞섰다는 점을 문제로 든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용적률 상한과 종상향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르므로, 서울시·서대문구 고시·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하면 현재 단계를 알 수 있다. 기사에 나온 소유권 이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착공 시점은 실제 인허가 고시 이후에야 확정된다. 사업자 계획과 업계 추정 용적률은 행정이 결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이 기사의 지역 — 실거래로 보면

2026-07~2026-09 계약분(신고가 거의 끝난 3개월), 해제 거래 제외.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전문은 원문에서: 한국경제 기사 보기 ↗

#용적률 종상향 #서울 서대문구 #준주거지역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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