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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한 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면 2년 더 삽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려는 경우 등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있습니다.

흔한 오해·주의 — 이 사이트 전월세 자료의 「갱신」 표시는 이 권리를 쓴 계약입니다. 갱신 계약은 신규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게 묶이는 경향이 있어, 신규 계약만 보면 시세가 더 높게 보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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