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한 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면 2년 더 삽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려는 경우 등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있습니다.
흔한 오해·주의 — 이 사이트 전월세 자료의 「갱신」 표시는 이 권리를 쓴 계약입니다. 갱신 계약은 신규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게 묶이는 경향이 있어, 신규 계약만 보면 시세가 더 높게 보입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사
- 전월세·임대차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시작 — 세전 연 4.35%, 소득·법인세 절반 감면
한국경제 · 2026.11.04 - 전월세·임대차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 보증금은 HUG에 예치, 임대인은 연 세전 4.35% 월 수익
매일경제 · 2026.11.04 - 전월세·임대차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11월 4일 시작 — 보증금은 HUG에 예치, 입주는 2027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 ·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