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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시작 — 세전 연 4.35%, 소득·법인세 절반 감면

한국경제 보도 · 2026.11.04 17:15 · 큐픽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국토교통부와 HUG가 11월 4일부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할 임대인을 모집한다. 민간 월세 주택을 HUG가 전세로 바꿔 공급하고,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HUG가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주는 구조다. 공고 기준 수익률은 세전 연 4.35%로, 서울 아파트·빌라 전월세전환율보다 낮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일부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 임대인 모집을 공고했다. 민간 월세 주택을 HUG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임차인·HUG가 3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한다. 전세금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HUG에 예치된 뒤 반환되므로, 임대인 채무로 주택에 압류나 경매가 생겨도 전세금을 보호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가입할 수 있는 집은 가격 20억원 이하,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 80% 이하로 제한된다. 임대인·임차인의 소득·자산 요건은 없지만 국세·지방세 체납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입이 막힌다. 전용 계약서를 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따른다. 보증부 월세인 준전세도 허용된다. 임대인 쪽 혜택은 임대등록 여부와 무관한 월 수익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감면 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 비과세, 공실 발생 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의 최대 2개월분 월 수익 지급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 계약을 맺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아 약정 수익률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이용 절차는 연내 마칠 예정이고, 주택 검증과 3자 계약·전세금 납부를 거쳐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수익률 4.35%는 이번 공고 기준 세전 수치다. HUG가 제시한 이 숫자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4.4%)과 빌라 전월세전환율(4.7%)보다 낮아, 수억원의 보증금을 맡길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8만7740건으로 전·월세 거래의 51.0%였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수익률을 고정 지급하는 구조가 기금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지금 단계는 임대인 모집 공고이고, 실제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가입 요건과 수익률은 공고문에 담기므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HUG 공고 원문에서 대상 주택 가격 상한·선순위 부채비율 산정 방식과 수익률 적용 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내 집의 선순위 부채비율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액으로, 기사에 인용된 전월세전환율과 월세 거래 비중은 서울부동산광장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전문은 원문에서: 한국경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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