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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 보증금은 HUG에 예치, 임대인은 연 세전 4.35% 월 수익

매일경제 보도 · 2026.11.04 11:00 · 큐픽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국토교통부와 HUG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4일 내고 상시 접수를 시작한다.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HUG 계좌에 예치하고 HUG가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주는 3자 계약이며, 이번 모집의 약정 수익률은 연 세전 4.35%다. 주택가격 20억원 이하·선순위 부채비율 80% 이하 등 요건이 있고, 입주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4일 실시한다. 임대인·HUG·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 전용 계좌에 예치한다. HUG는 이 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주고, 계약이 끝나면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준다.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므로 법률상 계약 형태는 '보증금 없는 월세'가 된다.

신청은 공고 이후 상시 접수하고, 대상 주택 검증과 계약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이번 모집의 임대인 약정 수익률은 연 세전 4.35%다. 임대인·임차인의 소득이나 자산 요건은 없지만 주택가격은 20억원 이하,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은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하고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를 넘을 수 없다. 임차인은 예치금 전액을 내는 전세형과 월세를 따로 내는 준전세형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제한·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계약 종료 뒤 공실이 생기면 후속 계약에도 계속 참여하는 조건으로 HUG가 최대 2개월치 월 수익을 지급하는데, 후속 임차인 입주가 끝난 뒤 임대인이 신청하면 공실 기간을 따져 일괄 지급한다.

세제와 주택연금 연계는 아직 '추진' 단계다. 정부는 임대인이 HUG에서 받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2027년 발생 임대소득의 신고 시점 전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 계약을 맺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참여를 원하면 주택연금에 먼저 가입한 뒤 안심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참여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모집 요건·신청 방법·약정 수익률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HUG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세제 감면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는 법 개정이 전제된 '추진' 단계여서 지금 계약하는 조건과는 구분해 읽어야 하고, 개정 내용은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20억원 이하·선순위 부채비율 80% 이하 요건을 따질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선순위 근저당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해당 단지의 전세 신고가를 함께 보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전문은 원문에서: 매일경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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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의 숫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집계한 참고 자료이며 감정평가·시세 확정·투자 권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최근 1~2개월은 신고가 덜 끝나 실제보다 적게 보이고, 해제(취소)된 거래는 집계에서 뺐다. 거래 판단의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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