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유예·손실 이월공제 도입 추진 — 사례로 본 계산 구조
블록미디어 보도 · 2026.11.06 16:00 · 큐피엑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정부가 11월 5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미루고, 한 해에 다 쓰지 못한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가 시작되면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과 과거 3년 손실을 차례로 제외한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아직 법률 정비와 세부 기준 마련이 남은 단계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나온다.
발표 내용은 두 축이다.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2년 미루고, 손실 이월공제를 새로 넣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같은 해 손익만 합치고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장치가 없어, 1억원을 잃은 다음 해에 1억원을 벌면 누적 손익이 0원인데도 세금이 붙는 구조였다. 이월공제가 들어오면 그 손실을 이후 3년 이익에서 뺄 수 있다.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어서 근로·사업소득과 별도로 과세되고, 주식 양도손실과도 합산되지 않는다.
계산 구조에서 갈리는 지점은 '팔았는지'다. 가격이 떨어져도 매도하지 않은 평가손실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평가이익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과세는 양도·대여로 실현된 소득에만 매긴다. 거래소별로 따로 매기는 방식도 아니어서,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국내외 거래 손익을 모두 합산한다. 공제 시점을 투자자가 골라 미룰 수도 없고, 이익이 난 해에는 남은 이월손실을 써야 한다. 3년 안에 쓰지 못한 손실은 소멸한다 — 5000만원을 잃고 이후 3년간 매년 500만원씩 벌면 연간 250만원씩 총 750만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사라진다.
과세 시행 전부터 가진 코인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되, 그보다 비싸게 산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2028년에 이미 팔아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손실 확정을 위해 팔고 곧바로 다시 산 거래를 공제로 인정할지,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DEX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증빙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원화 거래소는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만 그 밖의 경로는 투자자가 직접 소명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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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손실 이월공제 #소득세법 #기타소득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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