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 — 법 개정 전 단계
토큰포스트 보도 · 2026.11.06 16:24 · 큐피엑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고,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를 함께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점과 공제 방식 모두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며, 현행법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공제 순서,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기준일 등 세부 기준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5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고,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시점과 손실 이월공제 방식은 모두 법을 고쳐야 바뀌는 사항이라, 지금은 추진 단계다. 현행법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로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 해외 거래 자료 확보와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예 배경으로 들었다.
과세 틀 자체는 2020년 개정 소득세법에 들어 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해 국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를 적용한다. 같은 해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통산은 이미 현행 제도에 포함돼 있고, 새로 추진하는 것은 한 해에 남은 손실을 이후 연도 이익 계산에 반영하는 3년 이월공제다. 보유 중인 코인의 가격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양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평가손실을 매도 손실처럼 공제할 수는 없다.
남은 쟁점이 여러 개다. 손실을 공제하는 순서, 손실 매도 직후 같은 자산을 다시 산 경우의 처리 같은 세부 기준은 정부안에 없고 입법 과정에서 정해진다.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현행 법령상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쓰는데, 시점을 늦출 때 이 기준일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반복된 유예가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 2025년 보고서)도 나와 있다. 재정경제부는 워킹그룹에서 거래 유형별 기준과 신고 편의를 논의해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용자로서는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거래소에서 미리 받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발표를 시행으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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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손실 이월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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