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금감원, 가상자산 공시제도 제언 — "실질 지배자까지 공개하는 통합공시"
디지털애셋 보도 · 2026.11.06 15:35 · 큐피엑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현직 부장검사가 약탈적 코인 발행을 막으려면 공적 통합공시시스템을 만들고 실질적 지배자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 측 토론자는 해외·SNS에서 먼저 공개된 정보를 국내 공시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불성실 공시 벌점을 거래지원 유지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 학술대회 발표·제언 단계이며, 제도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11월 6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공소청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김용제 서울남부공소청 중요범죄기소3부장은 증권시장과 달리 디지털자산은 발행 후 1~2개월 만에 상장되는 사례도 있어 발행 주체가 내놓는 정보를 검증할 길이 없다는 점을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사업 전망을 내세워 토큰을 팔고, 상장 뒤 발행 주체나 미리 물량을 모은 세력이 시세조종성 거래로 대량 처분하는 구조, 허위 자료를 상장 심사에 제출하거나 유동성 공급을 명분으로 가격을 만드는 사례가 지적됐다. 그 결과 사업이 방치되거나 상장폐지로 가면 거래소에서 물량을 받아 든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처벌할 수 있지만 개별 행위를 사후에 수사·감독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시제도가 약탈적 발행의 상장 자체를 억제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시한 네 가지는 공적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실질적 지배자를 포함한 핵심 행위자 공개, 사업 운영 주체·재무 상태 공시 강화, 독립적인 공시 전담 조직이다. 공시 내용을 발행 주체가 임의로 지우거나 바꿀 수 없어야 하고, 투자자와 거래소가 같은 최신 정보를 봐야 한다고도 했다. EU 미카(MiCA)는 공시 내용과 절차는 잘 갖춰졌지만 공시 책임자만 정하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않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토론자인 김태훈 금융감독원 책임감독관은 자본시장의 검증·책임 원칙을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요 정보가 엑스(X)나 텔레그램에서 먼저 공개되고 해외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는 현실을 고려해, 해외·SNS에서 공개된 중요 정보도 국내 통합공시에 지체 없이 반영하게 하고, 증권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벌점 제도를 거래소에 도입해 누적 벌점을 거래지원 유지심사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과 비증권 사이 규제 차익이 생길 수 있다며, 증권이 아니라고 본 근거를 백서에 적게 하고 발행 단계 법률 검토 의견서·상장 단계 거래소 심사로 구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안도 들었다. 심사 주체는 독립 기구보다 감독당국이 맡되 기재 충실성 확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희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규모 등에 따라 공시 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일본은 발행자·취급업자의 정보 공표와 자율규제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하며, 통합공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운영 방안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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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공시제도 #금융감독원 #토큰증권 #미카(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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