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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개인지갑 상속세 부과에 재조사 결정 — "지갑 실소유자 입증은 과세관청 책임"

디지털애셋 보도 · 2026.11.02 16:15 · 큐픽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국세청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지갑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고 지갑에 남은 가상자산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지난 9월 21일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디지털자산 소유권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봤다. 상속인 지갑으로 두 차례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그 지갑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이 개인지갑에 남아 있던 가상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재조사 결정(조심2026서2096)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5년 8~12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생성지갑에서 피상속인 아들 지갑으로 디지털자산이 두 차례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그 지갑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양천세무서는 올해 3월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이 근거로 든 출금은 2022년 7월 15일과 2024년 5월 28일 두 건이다.

심판원이 짚은 핵심은 입증책임이다. 디지털자산 소유권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봤다. 또 디지털자산은 지갑 주소만 확인될 뿐 실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고, 보관·이전이 매매·증여·대여·위탁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일부가 상속인에게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지배·관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갑에 들어온 자산 대부분이 별도의 주거래지갑에서 유입됐고, 사망 이후 자산이 47개 개인지갑으로 분산된 뒤 하나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모였는데도 국세청이 주거래지갑 소유자와 그 계정 명의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과세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다. 심판원은 해당 지갑과 주거래지갑의 입·출금 상대방이 피상속인 또는 관련자인지, 해외 거래소 계정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조사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지갑 보유분도 상속·증여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지갑의 실소유 관계를 다투려면 용역계약서·대금 수취내역·소득신고내역처럼 지갑 밖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쟁점이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주장한 재단 업무 수탁 관계는 그런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과세당국의 반박 근거가 됐다.

직접 확인하기 — 상속·증여세 신고와 조사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및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심판 결정 전문은 조세심판원 결정문 검색에서 사건번호(조심2026서2096)로 찾을 수 있다.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거래소 계정 거래내역뿐 아니라 개인지갑 주소별 입·출금 기록과 취득 경위를 뒷받침할 계약서·입금내역을 함께 남겨두는 쪽이 분쟁 시 입증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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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상속세 #국세청 #개인지갑 #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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