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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연동 폐지·구직급여 주 7→6일…내년 예산 44.2조 효율화

뉴시스 · 2026년 10월 26일

한 줄 해석 — 구직급여 지급일수 축소와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하향은 본문에 명시된 대로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같은 지출효율화 패키지에서 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과정 지원을 줄이는 대신 AI·디지털 등 장기·심화훈련 지원은 늘려, 수당 축소와 훈련 지원 확대가 함께 설계됐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이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 점은 수급 중 재취업을 고려하는 구직자가 직접 확인해둘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해 32조5332억원,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 1조4808억원을 효율화했다.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 중 232개(49.2%)를 통폐합·축소해 4조309억원을 줄이고, 내일배움카드도 단기과정 지원은 줄이고 장기·심화훈련은 확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대상자, 직업훈련·중소기업 지원 수혜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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