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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기금'으로 임원 스톡옵션 지급…"재발 방지 감독"

뉴시스 · 2026년 10월 29일

한 줄 해석 — 법정 사용한도 초과(45건)가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라는 수치가 기금 집행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선이 된다. 노동부가 8월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이달 정관을 점검 대상 서류에 추가한 것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부적정 운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 제도 정비로 이어진다. 소속 기금법인이 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나 추가 출연이 이뤄지는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공공 158곳, 민간 5150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82개소에서 90건의 부적정 운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법정 사용한도인 출연금의 90%를 초과해 집행한 사례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스톡옵션·여름휴가비를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복지 대상에 포함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기금을 유용한 1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89건은 시정명령 후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와 추가 출연 등 조치를 마치도록 했다. 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재원이므로, 이번 점검 결과는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의 복지기금이 제대로 운용되는지 확인할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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