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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28일부터 산재사망자 1년간 3명이면 ‘과징금’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28일

한 줄 해석 — 과징금 산정 기준이 3년 평균 영업이익 5% 또는 영업이익이 없을 때 30억원 범위로 정해진 점은, 영업이익 규모가 작거나 없는 사업장에도 최저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는 근거가 된다. 같은 개정안에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등록말소·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등록취소 양쪽에서 함께 강화되는 흐름이다. 하청노동자는 법 시행일인 내년 4월28일부터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 핵심과제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내년 4월28일부터 법 시행일 기준 1년간 3명 이상 산재사망이 발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하면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동자는 산재 발생이 급박하지 않아도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의식불명·생사불명 상황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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