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본지가 비교한 다른 산하기관 부속실 운영비는 올해 6월 예산 40만원 중 18만원가량만 비서실 다과·식대로 쓴 데 그쳐,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출 규모와 용처가 이례적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박해철 의원은 경조사비 부당 집행 외에 '퇴직자 대상 부당 예산 지원' 문제도 함께 지적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예산 집행 관행 전반이 도마에 오른 흐름과 연결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부속실 부서운영비에서 직원·외부인 경조사비를 약 70차례, 최근 3년간 600만원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수입지출예산집행지침은 축·조의금을 1회당 10만원 범위 내 화환·조화로만 지급하도록 정해 현금성 경조사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지침과 다르게 집행된 것이다. 지급 대상에는 직원뿐 아니라 전 원장, 고용노동부 직원 등 외부 인사도 포함됐고, 일부 경조사는 화환·조화 비용과 별도의 경조사비가 중복 지급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측은 "과실과 착오가 있어 보인다"며 개선·보완 입장을 밝혔고, 박해철 의원은 노동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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