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우리에게 각종 업무지시를 하지만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로 적혀 있습니다. ‘회의에 몇 시까지 참석하라’ ‘실적을 단톡방에 공유하라’며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적힌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30년간 학습지 교사로 일한 정난숙씨는 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정씨는 수시로 실적 압박을 받고 있고 1년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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